檢, '유병언 측근' 김필배 332억 횡령·배임 혐의 구속영장

신아람 입력 2014. 11. 27. 16:02 수정 2014. 11. 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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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76)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김 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유씨의 차남 혁기씨(42)와 함께 계열사 경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의 혐의 액수는 332억원이며 김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8일 인천지법에서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지난 4월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경기 안성 금수원에서 열린 측근 회의에 참석하려 일시 귀국했다가 다시 미국으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김 전 대표가 90일짜리 비자 면제프로그램으로 미국에 간 뒤 입국하지 않자 검찰은 김 전 대표의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포착하고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의 소환 불응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이민관세청(ICE)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미국 사법당국에 요청해 그의 체류자격을 취소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령도 내렸다.

김 전 대표는 7개월여 가까이 도피생활을 이어오다 최근 검찰에 자수 의사를 밝히고 지난 25일 자진 입국해 체포됐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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