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첫 재판 "혐의 부인"..권윤자 실형 구형

이가은 입력 2014. 11. 24. 21:23 수정 2014. 11. 2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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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병언 전 회장의 최측근 김혜경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유씨의 부인 권윤자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구형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첫 재판에 나선 김혜경 씨는 한 달여 간의 구속기간이 무색할 만큼 비교적 여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법정에선 재판장의 질문에 웃으며 대답하는 등 표정까지 밝았습니다.

자신에게 적용된 66억원대 횡령, 배임,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습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 씨가 경영상 필요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며 무고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재판이 열리기 전에 구체적인 입증 계획 등을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앞서 오전에 유씨의 부인 권윤자씨와 처남 권오균 씨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300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권윤자 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오균씨에겐 징역 5년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김 씨와 달리 권윤자 씨는 이따금 눈물을 흘리며 침울한 표정을 이어갔고, 세월호 사고에 대해 사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외 도주를 이어오던 유병언 씨의 또 다른 측근 김필배 씨가 자수하고 귀국길에 오르면서,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의 중심에 섰던 유병언 측근 관련수사도 서서히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뉴스Y 배삼진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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