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재산 환수, 제대로 될까?

입력 2014. 8. 31. 05:05 수정 2014. 8. 31.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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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병언 일가에 대한 수사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고, 책임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직 책임도 끝까지 묻지 못했고, 책임재산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특히 책임재산 환수 문제는 끝이 잘 보이지 않을 만큼 길고 긴 공방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뷰:정홍원, 국무총리]"약 6천억 원의 비용은 가해자인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고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강하지만, 현실은 의지만큼 따라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가압류한 유병언 일가의 재산은 약 500억 원 정도.

형사처벌을 전제로 추징 보전한 천 244억 원을 더해도 2천억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검찰은 측근과 영농조합 등 명의의 차명재산을 추가로 찾아내고 있지만, 참사 수습비용으로 쓰기 위해선 먼저 유 씨의 참사 책임과 차명재산의 실 소유주를 법정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당장 구원파 측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영농조합 땅은 유 씨의 차명재산이 아니고, 일부 측근 명의의 부동산도 신도들이 돈을 모아 마련했다는 주장입니다.

추징보전한 재산도 논란입니다.

유병언 씨 일가의 주요 혐의는 회삿돈을 마음대로 빼다 썼다는 횡령·배임.

그렇다면 추징보전한 재산은 피해자인 회사, 곧 유 씨 일가의 계열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한다 해도 회사 측은 피해보전 자금이라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여 재판의 기간이나 결론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

이 때문에 길고도 지리한 법정공방 끝에 참사 수습비용 상당 부분을 결국 정부가 메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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