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일가 장례식 참석한다..'가족논의' 주목
[앵커]
법원이 숨진 유병언 씨의 장남 대균 씨 등 유 씨 일가 4명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습니다.
형 병일 씨의 보석 신청도 받아들여져 일가 5명 모두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지법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례식에 참석하겠다며 신청한 유씨 일가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피고인은 유 씨의 장남 대균 씨와 동생 병호 씨, 부인 권윤자 씨와 처남 권오균 트라이곤코리아 대표 등 4명입니다.
이들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29일 오후 4시부터 31일 오후 8시까지이며 주거지는 자택과 장례식장으로 제한됩니다.
관할 경찰서장의 보호·감독을 따라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던 유 씨의 형 병일 씨는 따로 보석을 청구해 보증금 3천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병일 씨가 모두 자백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구속수감중인 유 씨 일가 5명 모두 이번 주말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서 열리는 유 씨의 장례식에 참석할 전망.
지난 4월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도피 생활을 했던 가족들이 유 씨의 죽음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유병언의 유산이나 사실상 공중분해된 계열사 처리 문제, 해외에 도피중인 차남 혁기 씨 등의 신병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구원파 내부에 일고 있는 권력재편 움직임에 대해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스Y 김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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