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병언 유가족 상대 재산 가압류 추가 인용
'신엄마'가 관리한 아파트도 포함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법원이 유병언(73·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유가족 소유 차명 부동산 등을 상대로 낸 정부의 가압류 신청사건 4건을 추가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3단독 김진현 부장판사는 1일 유 전 회장 부인인 권윤자(71·구속기소)씨와 자녀 대균·혁기·섬나·상나씨가 차명으로 보유한 임야, 건물 등 부동산과 아파트 등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했다.
가압류된 부동산은 경기도 안성, 전남 완도군, 경북 의선군 일대에 유 전 회장이 측근이나 관계사 명의로 차명보유 해온 임야, 건물 등이다. 해당 부동산의 실거래가는 88억3000여만원이다.
또 경기 안성 금광면의 홍익아파트 224채도 가압류됐다. 홍익아파트는 일명 '신엄마'로 불린 신명희(64·여)씨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유 전 회장의 비자금 200억원으로 구원파 신도 2명의 명의로 매입, 차명으로 관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20일 세월호 참사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을 상대로 4000억원대의 재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유 전 회장 등이 소유한 부동산과 자동차, 선박, 채권 등 총 24건의 재산을 상대로 가압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유 전 회장이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유 전 회장이 채무자로 기재된 재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은 무효가 됐다.
정부는 이에 지난 24일부터 유 전 회장이 보유했던 가액 불명의 예금 채권과 차명재산에 대해 상속인인 유가족들을 채무자로 9건, 차명재산 명의자 등을 채무자로 4건 등 총 13건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9건의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고 현재 4건이 법원에 계류 중이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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