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병언 도피 이용 차량·도피자금 7천만 원 압수 집행

2014. 7. 3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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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 씨 일반적인 자수자 태도와는 달라" 구속영장 청구 검토

[CBS노컷뉴스 라영철 기자]

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순천으로 도피할 때 이용했던 차량과 도피자금 7천만 원을 압수했다.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31일 "유병언 씨가 순천으로 도피할 때 탔던 벤틀리 승용차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원파 신도인 김명숙(59·여)씨가 유 씨 수행원으로부터 받은 통장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조사 결과 대균 씨 명의 벤틀리 차량과 김 씨의 통장을 경기도 안성에 거주하는 한 구원파 신도 A 씨가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벤틀리 차량은 양회정 씨가 유 씨를 순천 별장에 내려주고 경기도 안성으로 되돌아온 직후인 지난 5월 4일 A 씨에게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 씨는 유 씨의 은신처를 마련하기 위해 유 씨로부터 수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유 씨로부터 개인적으로 받은 돈은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 씨의 진술과정에서 나온 7천만 원은 유 씨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7천만 원을 뺀 나머지 수억 원의 행방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 29일 자수해 이틀간 검찰 조사를 받은 양 씨는 전날(30일) 밤늦게 귀가했다가 이날 오전 9시쯤 검찰에 다시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양 씨는 유 씨가 금수원을 벗어나 도주를 결심한 뒤부터 운전기사, 순천 은신처 위장, 수사동향 전달 등의 역할을 하며 유 씨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체포영장의 만료시간을 앞두고 전날 양 씨를 일단 석방했지만, 여전히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양 씨가 자수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일반적인 자수자 태도와는 다른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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