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병언 자녀 등 상속인 재산 2000억 가압류 결정

인천 | 박준철·류인하 기자 입력 2014. 7. 31. 00:36 수정 2014. 7. 31.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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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양씨 "유 회장 5월24일 본 게 마지막" 검찰 진술

정부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유가족을 상대로 낸 2000억원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모두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8단독 장찬 판사는 30일 정부가 유 전 회장의 부인 권모씨(71)와 장녀 섬나(48)·차녀 상나(46)·장남 대균(44)·차남 혁기(42)씨를 상대로 낸 2000억원 채권가압류 신청에서 유 전 회장이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들의 명의로 차명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했다.

가압류된 건물과 토지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한신인터밸리', 전남 순천시 월동면 일대 토지 및 임야 6만503㎡와 주택 1채다. 해당 부동산은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 양회정씨(55)를 비롯해 별장에 은신처를 마련해준 정모씨 등 구원파 신도 10명의 명의로 관리돼왔다. 현재 실거래가액은 87억5300여만원이다.

법원은 유 전 회장 명의로 예치된 우리은행·세모신용협동조합 예금 및 예치예정액에 대한 2000억원대 가압류 신청에 대해 정부에 상속지분 확인 보정명령을 내렸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자수한 유 전 회장의 운전기사 양씨를 상대로 이틀째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검찰은 "양씨가 1999년 금수원에서 목수 생활을 하다 유 전 회장을 알게 됐으며, 유 전 회장이 숨지기 전인 5월24일 마지막으로 봤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 안성 금수원에 숨어 있다가 자수한 양씨는 유 전 회장을 금수원에서 탈출시킨 뒤 전남 순천에 은신처를 마련해주고 검찰 수사동향 등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회장의 사체 옆에 있던 유류품 중 천가방은 지난 28일 자수한 '김엄마' 김명숙씨(59)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와 함께 검거된 박수경씨(34·구속기소)가 이송되면서 수갑을 찬 모습이 노출돼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 | 박준철·류인하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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