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무주공산' 유병언 차명재산 어디로?
이채림 TV조선 기자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사망하면서, 천문학적인 규모로 추정되는 그의 차명재산이 '무주공산'이 될됐다. 유씨는 부동산, 비자금 등의 방법으로 차명재산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유씨가 사망한 이상 이제 이 재산들이 실제로 유씨 소유인지를 증명할 방법이 사실상 없어진 것이다. 검찰은 유씨의 마지막 행적 외에도, 유씨가 남긴 '차명 재산'을 입증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아래는 TV조선 보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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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병언 씨가 숨지면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유병언씨 차명 재산도 주인을 잃었습니다. 그야말로 무주공산이 된 차명 재산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리포트]
유병언씨의 차명재산은 주로 부동산에 집중돼있습니다. 청송 보현산 영농조합과 안성 하나둘셋 영농조합, 제주 청초밭 영농조합 등 유씨 일가 소유로 추정되는 영농조합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2100만㎡가 넘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7배입니다.
유씨는 강연에서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입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유병언 강연회 (지난 2010년)
"산을 여기저기 몇 군데 준비해 놨어요. 뭐…제 이름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합법적으로 다 해놨습니다."
계열사 수십개를 운영해 조성한 비자금도 많습니다. 유씨 일가는 비자금도 측근 계좌 등을 통해 차명으로 관리하고 있어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씨가 숨졌기 때문에 재산이 실제로 유씨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게 됐다는 것입니다. 현재 명의자가 자기 재산이라고 버틴다면 차명재산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유씨 자녀들이 전부 구속되거나 외국에 있기 때문에, 구원파 신도끼리 재산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유씨 사망 전부터 구원파 내부에서는 헌금 등 금전 관계로 유씨 일가와 신도 사이의 충돌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유씨가 남긴 차명 재산을 증명해 내야하는 또 하나의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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