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답보 상태..여야 '눈치 작전'만

2014. 7. 3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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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추천권 힘겨루기 계속.. 여야 재보선 민심 눈치보기

재보선 당일인 30일에도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간사 간 증인 협상과 세월호 특별법 TF(태스크포스) 협의는 계속됐다. 두 협상 모두 핵심 쟁점에서 답보상태를 거듭했다. 특히 특별법 협상은 선거 결과에 따라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여야는 '눈치 작전'에 들어선 모습이다.

이날 오전 국조특위 야당 위원 중 새정치연합 김현, 최민희, 민홍철, 김광진 의원은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의 변사체를 부검한 서울 양천구 신월동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 분원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시신 부검을 담당했던 부검의들이 직접 나와 약물 및 DNA분석 결과, 법의학적·해부학적 소견 등을 설명하며 매실 밭 시신이 유병언이 맞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은 전날 유 회장의 변사체에 대한 조작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의원 등은 이 자리에서 유 회장에 대한 정밀검식과정을 점검하고 사인과 사망 시점 등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다.

국과수는 유병언 사체의 키를 둘러싼 진위 의혹에 대해 "처음에는 목뼈가 두 개 정도 소실돼 혼선이 있었지만 소실된 목뼈를 찾아 신장을 측정하면 159㎝ 근사하게 결과가 나온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DNA가 아들인 유대균의 것과 일치한다"고 사체가 유병언이 맞음을 재확인했다. 사망 경위와 원인에 대해서는 "시신의 부패가 심해 사망 경위나 원인을 알 수 있는 내장이 부패돼 사망원인이나 시기는 현재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민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검사 자체의 DNA 결과 등은 과학적인 문제라 수긍을 했다"며 "다른 현장 유류품 등의 검사는 국과수 내 다른 과의 영역이고, 이후 경찰 조사 내용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특별법 TF는 이날 오후 협상을 재개했지만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채 선거 이후로 공을 미뤘다. 여야는 쟁점이었던 특별검사 추천권을 진상조사위가 가진다는 절충안에 일정 부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지만, 진상조사위 구성을 놓고 다시 대치했다. 여당은 여야가 5명씩, 대법원과 대한변협이 2명씩, 유가족이 2명을 추천하는 5:5:4:2 방안을 주장하는 한편 가중 의결정족수를 도입할 경우 5:5:4:3 방안도 고려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절충안을 받아들일 경우 유가족 추천 비율을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절충안 자체에 대해 유가족이 거부감을 보이는 상태라 야당이 여당 제안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야는 선거 결과에 따라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국조특위 증인협상은 며칠째 제자리걸음이다. 야당은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정호성 제1부속실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의 청문회 증인 출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여당은 이견이 없는 1, 2, 3일차 증인을 먼저 합의해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청문회를 일단 진행하며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증인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 협의가 되지 않는 만큼 지도부에 협상 권한을 넘기자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답을 담보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핵심 3인의 쟁점에 대해 답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지난 5월 25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 전 회장이 밀항이나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거나 정관계 로비나 비호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 내에는 지하터널이나 지하벙커가 없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해진해운 회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유 전 회장이 세월호 내부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의 세모그룹은 1997년 부도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정 관리를 받았으며, 김혜경 씨 등 특정 개인이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경기도 안성, 경북청송 제주도, 경북 봉화, 울릉도 등의 영농조합들은 유 전 회장 소유가 아닌 해당 조합원들의 소유이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구원파는 모두 망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국과수를 통해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됨에 따라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왔거나 '김엄마'와 '신엄마'가 도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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