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취소, 내년부터 교육장관 '동의' 필수

조용석 2014. 12. 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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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지정 취소 시 '협의'를 '동의'로 변경지정위원회 만들어 지정·취소 심의 강화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내년부터는 시·도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시에는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두고 서울시 교육청과 마찰을 빚고 있는 교육부가 논란의 여지를 없앴다.

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종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육감이 특성화중·특수목적고·자사고를 지정 또는 취소할 때 미리 교육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개정안에는 '협의'가 '동의'로 변경됐다.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훨씬 강화한 것이다.

교육부가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서울교육청과의 마찰 때문이다. 최근 서울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취소는 '협의' 대상일 뿐이며 교육청 자치 사무"라고 주장하면서 교육부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직권 취소에 대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교육 현장에서 협의의 의미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해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자사고 등의 운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는 장관 소속의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설치해 특성화중·특수목적고·자사고의 지정 또는 취소, 중장기 발전 등에 대한 자문을 받도록 했다. 특히 지정이나 지정취소의 경우는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한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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