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정 취소, 교육부 장관 '동의'로.. 교육감 권한 제한

송현숙·이범준 기자 2014. 11. 2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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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입법예고.. 시·도교육청 "교육자치 침해" 반발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의 지정취소를 어렵게 하고 최종 권한을 교육부 장관에게 주는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시·도교육청은 "교육감 권한은 껍데기만 남고 모든 권한을 교육부 장관이 독점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교육부는 26일 자사고·특성화중·특목고의 지정·지정취소 및 운영 규정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같이 입법예고했다. 시·도교육감이 이들 학교를 지정·지정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의 협의 대신 동의를 받도록 바꾼 시행령은 27일 차관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시행규칙은 한발 더 나아가 지정취소 과정에서 시·도교육감이 제출한 동의신청서에 대해 교육부 장관이 보완요구와 반려도 가능케 해 '교육자치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상위법에 따른 자사고의 지정취소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하위 시행규칙에 이렇게 강하게 조항을 정리하는 것은 꼼수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자사고 지정취소 기준도 어렵게 했다. 현재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경우에 지정취소할 수 있게 돼 있다. 개정안은 세 가지 경우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감사 결과 중징계 이상의 처분요구를 받은 경우'라고 규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교 비리로 금고 이상의 형은 잘 나오지 않는다"며 "지정취소 요건을 제한해 비리와 범죄행위가 있는 학교조차도 영구적으로 운영하도록 길을 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현숙·이범준 기자 s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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