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정 취소하려면 교육부장관 동의 받아야
입력 2014. 11. 26. 22:01 수정 2014. 11. 26. 22:01
교육부가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필수 요건에 '교육부 장관 동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자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자사고 취소를 무력화한 교육부를 상대로 다음달 초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교육부는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의 지정, 지정취소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검정고시 제도의 내용을 반영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교육부 장관이 자사고·특목고 지정 취소에 동의하지 않으면 교육감은 해당 학교를 취소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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