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 동의 얻어야"

김광현 기자 2014. 11. 26. 21:0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자사고 취소 권한을 놓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그동안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죠. 결국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면 반드시 장관의 동의를 얻도록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경우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자사고 6곳을 지정 취소하자 교육부는 이 협의의 뜻이 승인에 가까운 건데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비난했고, 조 교육감은 단순한 의견 청취를 뜻할 뿐 취소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맞섰습니다.

소송 전까지 가는 충돌이 계속되자 교육부는 장관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관련 시행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박성민/교육부 학교정책과장 : (교육감의) 평가절차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돼 있는지 확인하고, 학교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지정 취소가 가능한 요건도 회계나 학생선발 부정 등으로 책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감사결과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취소와 관련된 교육감의 권한을 사실상 박탈한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윤오영/서울시교육청 교육과정정책 과장 : 교육부에서 그렇게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의 심각한 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교조도 자사고 봐주기에 교육부가 앞장서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김종우)김광현 기자 teddykim@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