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 지정취소 교육부 장관 동의"..입법 예고

김광현 기자 입력 2014. 11. 26. 12:27 수정 2014. 11. 26. 12:2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는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시도교육감이 마음대로 자사고나 특목고를 지정 취소할 수 없게 됩니다. 교육부가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는 시도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경우 미리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만 돼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 법의 시행규칙을 고쳐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에게 반드시 '동의'를 신청하도록 바꾸기로 했습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동의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법·부당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이 동의서를 반려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또 교육감이 자사고나 특목고 지정을 취소하려 해도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자사고나 특목고 재지정과 관련된 교육감의 권한을 사실상 박탈한 것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놓고 계속된 논쟁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이번 조치가 지방 교육자치를 위축시키는 행위라며 반발했습니다.

또 6개 자사고 지정 취소를 직권취소한 교육부를 상대로 대법원 소송은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6일) 입법 예고된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김광현 기자 teddykim@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