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동의' 얻어야 자사고 '지정 취소''

2014. 11. 2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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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둘러싸고 교육부과 서울시교육청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 취소때는 장관의 '동의'를 얻도록 교육부가 지정취소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먼저 시·도 교육감이 특수목적고나 자율형사립고를 지정 또는 지정취소 할 때는, 심의를 거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또 교육감이 제출한 '동의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교육부 장관이 이를 반려할 수 있고,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지 않으면 '교육감은 해당 학교를 지정 또는 지정취소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자사고 '지정취소' 사유로 '관련 주체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야 할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금까지 학교법인과 관계자들이 부당 교육과정 운영으로 금고 이상을 받은 전례도 없고 중징계를 받기도 어렵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명백한 '자사고 봐주기' 지적했습니다.

이승훈 [shoony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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