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특목고 지정 취소시 교육부 장관 사전 동의해야"..교육부, 관련법 개정

조윤주 2014. 11. 2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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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어고 등 특목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지정이나 지정 취소 시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최근 자사고 지정 취소를 두고 서울시교육청과 갈등을 빚어온 교육부가 관련 법을 개정해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명확히 했다.

교육부는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지정·지정 취소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자사고, 특목고 지정 취소 시 교육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했던 기존 규칙을 동의로 명확히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목고, 교육감은 자사고 등을 지정 취소하려면 교육감 소속 지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날부터 50일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하고, 교육부 장관은 동의 신청 날부터 2개월 이내 동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통보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2개월 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이 제출한 동의신청서 내용이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위법·부당한 경우 또는 보완 요구사항을 특별한 사요없이 보완하지 않으면 반려할 수 있다.

교육부 장관은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지정 시 동의·부동의·조건부동의 중에 하나를 결정하며, 지정 취소 시 동의·부동의를 결정해 교육감에게 통보하게 된다. 교육부 장관이 부동의하면 교육감은 당해 학교를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할 수 없다.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지정 취소 요건도 구체화된다. 회계 부정·부정 학생선발·부당한 교육과정 운영 등의 경우 관련 담당자들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감사 결과 중징계 이상의 처분 요구를 받은 경우로 명확히했다.

또 특성화중을 국제, 예술·체육, 대안교육 계열 등으로 나누고 국제계열은 자기주도학습전형, 사회통합전형 및 입학전형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특목고는 자기주도학습전형 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과학고·외고·국제고는 입학정원의 20%를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검정고시 합격자의 대입전형자료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저소득층 검정고시 응시료 감면 등의 검정고시 제도도 개선했다. 검정고시에서 선택Ⅰ·Ⅱ를 선택과목으로 통합하고 기술·가정계열 및 제2외국어계열인 선택Ⅱ를 삭제하는 한편 교과목을 현행 8과목에서 7과목으로 축소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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