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교육감 자사고 지정 취소, 교육부 동의 있어야"

2014. 11. 22.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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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91조 '협의' 개념 유권해석
"신중한 처리위한 이중 통제장치.. 의견 청취후 합의된 결론 따라야"
교육부 직권 취소 결정 손들어줘.. 서울교육청은 "참고하지 않을 것"

[동아일보]

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과 의견 일치를 보고, 그 결과를 따라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자사고 지정 취소 과정에서 '협의'의 개념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대립했던 것과 관련해 교육부의 손을 들어주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직권 취소로 제동이 걸려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정책은 추진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제처는 교육부가 지난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교육감이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미리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의 법령해석을 의뢰한 것에 대해 '자사고에 대한 협의의 의미는 단순히 의견을 듣는 절차를 넘어 의견의 일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과의 협의 결과에 법적으로 기속된다'는 요지의 회신을 보냈다.

법제처는 법령해석 전문을 통해 "자사고의 지정과 취소 권한은 교육감뿐만 아니라 교육부 장관에게 각각 분배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것은 동의와 같은 의미"라며 "협의를 하도록 한 이유는 자사고 지정 취소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이뤄질 수 있게 이중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제처는 "자사고의 도입 취지에 비춰볼 때 자사고에 대한 지도 감독은 법령의 범위에서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과도한 지도 감독을 자제함으로써 자사고의 운영상 자율성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면서 "자사고의 지정 취소는 해당 학교 재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보다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사항"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법제처의 해석은 교육부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이므로 우리는 참고하지 않겠다"면서 이미 예고한 대로 다음 주에 대법원에 교육부의 직권취소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6개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 18일 직권으로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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