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법제처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 교육부 장관에게 있어"

류난영 입력 2014. 11. 21. 17:55 수정 2014. 11. 2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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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류난영 기자 = 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지정취소할 경우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의 협의 결과를 따라야 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한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법제처는 회신문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이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하기 의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의 협의 결과에 법적으로 기속된다"고 답했다.

이는 자사고의 지정취소 권한이 교육부 장관에게 있다고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제처가 제시하는 법령의 해석의견은 행정부에서의 최종적인 결론이 되므로 '정부 유권해석'이 된다. 따라서 향후 교육부와 교육청 간 법적 다툼이 벌어질 경우 이번 법제처의 해석이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달 16일 '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협의'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법령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은 교육감이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협의'의 개념이 단순한 협의 수준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승인에 가까운 '합의'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법제처는 "교육감이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미리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것은 교육감에게 분배돼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을 정한 것"며 "협의라는 의미는 단순히 의견을 듣는 절차를 넘어 '의견의 일치'가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감들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도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지 않으면 취소 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것이다.또 "자사고의 도입 취지에 비춰 볼 때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자사고에 대한 지도·감독은 법령의 범위에서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과도한 지도·감독을 자제해 자사고의 운영상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해당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사고를 지정하거나 지정취소할 경우 미리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것은 자사고 지정취소가 보다 신중하게 이뤄지도록 해 자사고의 자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이중적 통제 장치"라며 "그 권한이 교육감에게만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에게 각각 그 권한의 일부가 분배돼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제처가 밝힌 의견은 그동안 같은 사안으로 법령해석을 의뢰한 다른 기관의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정부법무공단과 국회 입법조사처 법률자문 결과에서는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교육부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단이 나오도록 의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정부법무공단은 "초중등교육법에 자사고 지정·취소는 교육감이 하도록 규정돼 있고 지정·취소 권한은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에게 위임한 권한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자사고 지정취소는 자치사무로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판단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법무법인 3곳의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같은 의견을 내놨다. 자사고 지정취소시 교육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자문을 요구하는 것이지 동의를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하위 법령인 교육부 훈령에서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위배되고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두 차례에 걸친 법률해석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권한'이라고 결론을 내리자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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