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 6곳 지정 취소..교육부 "시정명령"

우수경 입력 2014. 11. 1. 08:13 수정 2014. 11. 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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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내 자율형사립고 6곳에 대해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교육부는 즉각 시정 명령을 내렸고, 자사고 측도 법적 소송에 착수했습니다.

우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기준 점수에 미달한 8개교 중 6개교에 대한 지정 취소를 확정했고…."

종합평가 결과 최종적으로 지정취소된 학교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6곳입니다.

지정 취소가 2년간 유예된 학교는 숭문고와 신일고 2곳입니다.

취소를 유예받은 자사고는 '면접 선발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학교입니다.

<녹취> "(신입생 선발의) 완전 추첨제는 자사고가 정상화되는데 있어 중요한 조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정 취소된 6개 학교는 2016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며, 유예된 2개 학교는 2016년에 재평가를 받게 됩니다.

6개 학교는 즉시 소송에 착수했고, 서울시내 자사고 교장 연합회는 별도로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녹취> 김용복(서울 자율형사립고 교장연합회장) :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적인 행동이므로, 즉시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교육부는 바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지표를 추가한 평가는 재량권을 남용했고 행정절차법도 위반했다는 겁니다.

또 지정 취소 처분을 즉시 거둬들이고 오는 17일까지 결과를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실제 이뤄질 지는 법정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우수경기자 (swoo@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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