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자사고 취소' 강행했지만 '법적분쟁' 불가피

서진욱|이정혁 기자 2014. 10. 3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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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 대상 8곳 중 6곳 취소.. 자사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교육부 '시정명령'

[머니투데이 서진욱기자][지정취소 대상 8곳 중 6곳 취소… 자사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교육부 '시정명령']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 6곳에 대한 지정취소를 최종 결정하면서 해당 학교들 및 교육부와의 법적 분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31일 오후 지정취소 대상 자사고 8곳 중 6곳의 지정취소를 확정하고, 면접권 폐지 의사를 밝힌 숭문고, 신일고의 지정취소 처분은 2년간 유예했다.

최종적으로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경희고·배재고·세화고·우신고·이대부고·중앙고 등 6곳은 2016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이들 학교가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천명한 바 있어, 일반고 전환을 위해선 법원의 최종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이날 오전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경희고·배재고·세화고·우신고·중앙고 5개교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고, 이대부고는 따로 소송대리인을 정해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이날 "향후 법적 행정적 분쟁이 예고돼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전환 시점이) 2016년으로 연기됐으니 법적 쟁투를 조용하고 차분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이 1년 안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2016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고시 시점까지도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일반고 전환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교육부에서 이번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다. 교육부는 이날 시교육청 발표 직후 지정취소 처분을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요구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될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교육부는 시교육청이 관련 공문을 교육부에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지정취소 발표만을 보고 즉각 시정명령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이 일관되게 "자사고 평가 및 지정취소 결정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힌 만큼,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취소 취소 처분을 내릴 경우 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처럼 자사고 지정취소 논란이 법원으로 넘어간 만큼, 당사자들 간 치열한 법리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정취소 권한부터 기존 평가의 완결성, 평가지표의 정당성 등 자사고 존폐 논란을 둘러싼 전반적인 내용이 법적 분쟁의 대상이다. 시교육청이 패소할 경우에는 자사고 지정취소에 매달린 조 교육감에게 심각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자사고 문제점 개선을 통해 자사고와 일반고의 상생 방안 모색을 촉구하는 교육계 안팎의 의견을 외면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자사고 폐지와 달리 조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혁신학교 확대를 위해 올해 지정이 만료되는 혁신학교 23곳의 경우 4년간 자체평가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해 심사를 받는 등 '봐주기식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머니투데이 서진욱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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