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매각 절차 중단, 法 "인수의사·능력 없다"(2보)

전준범 기자 2015. 4. 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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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20일 "3개 업체가 제출한 팬택 인수의향서(LOI)를 검토한 결과 LOI가 유효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인수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며 "후속 입찰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팬택은 지난해 8월 이후 두 차례 공개 매각에서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세 번째 공개경쟁입찰 LOI 접수 마지막 날이던 이달 17일 극적으로 국내 업체 2곳과 미국 현지 업체 1곳이 LOI를 제출해 한숨을 돌리는 듯 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향후 절차는 관리인과 채권자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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