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재판, 검찰·변호인측 준비기일부터 신경전
수천억원대 재력가 송모(67)씨를 청부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증거 채택 여부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정수)는 25일 열린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의원의 변호인 측과 검찰이 증거 등의 채택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매일기록부 원본과 사본, 김 의원이 송씨에게 써 준 차용증에 대한 필적감정서 및 신청 서류, 김 의원이 유치장 수감 당시 공범 팽모(44·구속)씨와 주고받은 쪽지 4장, 팽씨가 이용한 문자 전송 사이트의 내역 등 증거물 6가지를 제출했다. 또 검찰은 "유치장 내 폐쇄회로(CC)TV에 대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지 않아 혐의를 입증할 증인이 필요하다"면서 6명의 추가 증인을 신청했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은 김 의원의 유치장 옆 방에 있던 유치인들과 김 의원의 쪽지를 팽씨에게 건넨 경찰관, 현장 조사 경찰관 등이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위법수집 등 함정수사의 내용"이라며 반발했다. 앞서 김 의원 측은 유치장에서 팽씨에게 쪽지를 보내도록 경찰 관계자가 유도하는 등 수사당국이 함정수사를 벌여왔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살해 동기로 꼽히는 토지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구청이나 시에서 받은 자료의 일부분이 검찰 측의 특정 시각에 의해 수사보고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 추가 증인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유치장 내에서 벌어진 일은 CCTV (녹화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 경찰관이나 유치인들은 사실상 조사도 필요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재판부는 "녹음이 안 돼 있으니 (추가 증인 심문이) 필요하다"면서 검찰 측의 증인 신청 의견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9월1일 오전 11시 김 의원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국민참여재판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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