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재판, 검찰·변호인측 준비기일부터 신경전

권이선 2014. 8. 2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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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원대 재력가 송모(67)씨를 청부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증거 채택 여부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정수)는 25일 열린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의원의 변호인 측과 검찰이 증거 등의 채택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매일기록부 원본과 사본, 김 의원이 송씨에게 써 준 차용증에 대한 필적감정서 및 신청 서류, 김 의원이 유치장 수감 당시 공범 팽모(44·구속)씨와 주고받은 쪽지 4장, 팽씨가 이용한 문자 전송 사이트의 내역 등 증거물 6가지를 제출했다. 또 검찰은 "유치장 내 폐쇄회로(CC)TV에 대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지 않아 혐의를 입증할 증인이 필요하다"면서 6명의 추가 증인을 신청했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은 김 의원의 유치장 옆 방에 있던 유치인들과 김 의원의 쪽지를 팽씨에게 건넨 경찰관, 현장 조사 경찰관 등이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위법수집 등 함정수사의 내용"이라며 반발했다. 앞서 김 의원 측은 유치장에서 팽씨에게 쪽지를 보내도록 경찰 관계자가 유도하는 등 수사당국이 함정수사를 벌여왔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살해 동기로 꼽히는 토지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구청이나 시에서 받은 자료의 일부분이 검찰 측의 특정 시각에 의해 수사보고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 추가 증인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유치장 내에서 벌어진 일은 CCTV (녹화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 경찰관이나 유치인들은 사실상 조사도 필요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재판부는 "녹음이 안 돼 있으니 (추가 증인 심문이) 필요하다"면서 검찰 측의 증인 신청 의견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9월1일 오전 11시 김 의원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국민참여재판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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