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민영화에 우리銀 참여

성초롱 입력 2014. 6. 29. 17:33 수정 2014. 6. 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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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 참여 허용 요청고객 '특정금전신탁' 모집, 4년전과 달리 경영권 없이우리銀 소수지분만 입찰, 법률적 자문결과 문제 없어

우리은행이 지난 2010년 민영화 당시 진행했던 'W컨소시엄' 프로젝트를 이번 소수지분 입찰에서 재현하기로 했다. 다만 더 많은 고객이 지분인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정금전신탁 방식을 택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투자처를 지정하는 금융상품으로, 우리은행은 기업 및 개인 고객의 투자수탁자 역할을 하게 된다.

■소수지분 완전 매각에 '총력'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우리은행 고객의 소수지분 입찰 참여를 허용해 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자본시장법상 우리은행이 특정금전신탁 수탁기관으로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다만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당국과의 오해의 소지를 없앤 후 투자자 모집에 나서기 위한 결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복수의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입찰 참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다만 집합투자로 보일 수 있는 오해를 미리 없애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입찰 참여를) 금융위에 비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은 지난 2010년 민영화 때 중소기업 고객 경영자 모임인 '비즈니스클럽'을 주축으로 대기업 경영자 모임인 '다이아몬드클럽'과 '명사클럽' 등 우량 거래고객 4000여명이 참여한 'W컨소시엄'과 우리은행 우리사주조합을 대표로 한 '우리사랑 컨소시엄'으로 입찰 참여를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입찰 경쟁자였던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인수로 돌아서면서 유효입찰이 불발되고 경영권 프리미엄 지급 등의 이유로 참여를 포기한 바 있다.

당시 우리은행은 특정금전신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상 우리은행이 청약 권유대상자로 여겨져 특정금전신탁이 집합투자로 간주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으며 결국 입찰이 불발됐다. 특정금전신탁은 집합주문을 원칙으로 하는 금융상품으로 수탁기관이 고객을 대신해 투자처에 주문만 할 수 있다. 펀드와 같은 집합투자 상품은 금융사가 투자자의 돈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2010년에는 경영권 매각에 입찰 참여를 노렸지만 지금은 10% 미만의 소수지분 입찰에 참여한다. 따라서 26.97%의 소수지분 매각은 희망수량 입찰로 진행되기 때문에 고객이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해 원하는 만큼 지분을 인수할 수 있다. 또 우리은행은 특정금전신탁으로 모집하면 투자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지분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내야 하는 사모펀드와 달리 특정금전신탁은 수탁수수료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소수지분 매각, 금융위에 달려

우리은행은 소수지분 입찰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의 승인이 있어야 실제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 우리은행이 수탁기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법률상 문제가 없다 해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입찰 참여 자격을 부여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우리은행의 이 같은 요청에 대해 금융위는 실제 투자수요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우리은행은 다음 달 투자자에 대한 수요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2010년 9조원가량의 투자의향서(LOI)를 받은 바 있어 이번 투자자 모집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소수지분 입찰이 가능한 만큼 특정금전신탁이 소액투자자의 희망수량경쟁입찰 참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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