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사단 총기난사 임 병장 재판관할 1군사령부 이전

박수찬 2014. 8. 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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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8군단 보통군사법원에 출두하는 임 병장.

22사단 GOP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모 병장이 지난 1일 구속 기소된 직후 사건 관할 법원이 8군단에서 1군사령부로 이전됐다.

육군은 군 형법상 상관살해와 군무이탈, 형법상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병장 사건의 재판관할권을 제1야전군사령부로 넘겼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 병장의 재판은 강원도 원주의 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다.

임 병장의 신병도 조만간 1군사령부로 인계되며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중대한 사건인 만큼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급부대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임 병장은 지난 6월 21일 오후 8시15분쯤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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