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사단 'GOP 총기난사' 임병장 구속기소

2014. 8. 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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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8군단 검찰부는 1일 22사단 GOP 총기난사사건을 일으킨 임모 병장을 상관살해, 살인, 군무이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부는 총기사건이 발생한 GOP의 소초장이었던 강모 중위도 전투준비태만, 명령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날 구속기소했다.

임 병장을 모욕, 폭행한 혐의 등으로 고소돼 불구속 입건된 부소초장 이모 중사는 추가 수사 중이며,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검찰부는 전했다.

임 병장 검거작전 중 발생한 오인사격 사고와 관련 형사입건된 7명은 오인사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검찰부의 판단에 따라 불기소 처리될 예정이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구속기소된 관련자들에 대한 공판수행에 최선을 다해 피고인들이 응분의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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