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총기난사 사건' 임 병장 집단따돌림 인정 안 해

황경상 기자 2014. 8. 20.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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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임 병장이 모욕죄로 고소한 이모 중사 불기소

군 수사기관이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 총기난사 사고를 일으킨 임모 병장이 소초 내에서 집단따돌림을 당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임 병장은 군 수사과정에서 간부와 동료 병사들에게 당한 무시나 놀림이 범행 동기였다고 진술했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19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육군 8군단 보통검찰부는 임 병장이 부소초장 이모 중사가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이름을 희화화한 별명으로 불렀다며 모욕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검찰부는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참고인 진술에 따르면) 고소인(임 병장)은 소초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부는 이어 "피의자(이 중사)가 고소인을 '○○○○○○'라고 부르는 상황이 고소인을 두고 웃고 떠드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인도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 병장은 이 중사가 자신을 '슬라임' '할배' 등으로 놀렸고 조그만 돌멩이를 던져 뺨을 맞히는가 하면 뒤통수를 때리기도 했다며 모욕·폭행·가혹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군 검찰은 "친근하게 장난을 하려는 의도로 부른 것이며 임 병장이 별다른 거부반응이나 기분 나쁜 내색을 하지 않았다" "입에 착착 감겨서 불렀을 뿐 모욕의도는 없었다" "수고했다는 의미로 뒷목을 툭툭 쳤을 뿐이다"라는 이 중사 진술을 토대로 기소유예·혐의없음 등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임 병장은 체포 직전 자살 시도를 하면서 남긴 메모에서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는다… 자신이 한 행동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는지 그들은 헤아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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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상 기자 yellowpi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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