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곳 지역구서 재보선, 투표 마감시간은 오후 8시

정상희 2014. 7. 29. 15: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7·30 재보궐 선거가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총 1003곳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사전투표와 달리 본인 거주지 내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으며 공휴일이 아닌 대신 평소 선거 마감시간보다 2시간 연장된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총 1003곳의 투표소 가운데 37곳은 투표소 접근 및 이용 불편과 영업·근무 등의 사유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사용한 투표소가 아닌 다른 장소로 변경돼 확인이 필요하다.

재보선이 열리는 지역구는 서울 동작을, 경기 수원을·병·정, 평택을, 김포 등 수도권 6곳을 포함해 부산 해운대·기장갑, 대전 대덕, 울산 남구을, 충북 충주, 충남 서산·태안, 광주 광산을, 전남 순천·곡성, 나주·화순, 담양·함평·영광·장성 등 15곳이다.

해당 지역구 유권자들은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www.nec.go.kr), 인터넷 포털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선거정보' 등을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투표를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선거 당일인 30일에는 선거운동이 일절 금지되고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활동만 허용된다. 투표 권유 활동도 투표소 100m내에서는 할 수 없으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현수막 등 시설물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활용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또 지난 25~26일 실시된 사전투표에 참여했으면 30일 일반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할 수 없다. 선관위는 중복 투표한 선거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보궐 선거에서 이번에 처음 실시된 사전선거 투표율은 7.98%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재보선 최종투표율은 역대 30% 안팎에 그쳤던 것보다 다소 높은 30% 중반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 공식 SNS계정 [페이스북][트위터]| ☞ 파이낸셜뉴스 [PC웹][모바일웹]| ☞ 패밀리사이트 [부산파이낸셜뉴스][fn아이포커스][fn아트]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