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 요구'..전 수원시의원 검거

2014. 7. 2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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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대가로 수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전 수원시의원 55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당시 수원시의원 새누리당 예비후보자였던 A 씨를 만나, 새누리당이 자신에게 준 공천권을 넘겨주겠다며 5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새누리당에게서 공천을 포함한 어떤 제안도 받지 못한 채 A 씨를 속이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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