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요양병원 당직의사 수년째 '나홀로 근무'

2014. 6. 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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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엔 2명 근무해야하지만 효사랑병원측은 1명만 투입"보고 의무 없어 적발 어려워"

화재로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남 장성 요양병원의 야간 당직 의사가 규정보다 적은 한 명이 수년 동안 근무했지만 관리·감독 기관의 지적을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병원 화재를 조사 중인 전남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효사랑병원)이 의료법상 야간에는 의사 두 명이 당직 근무를 서도록 해야 되지만 관행적으로 한 명만 근무하게 했다고 2일 밝혔다. 의료법에는 환자 200명당 의사 한 명이 야간에 당직 근무를 하도록 돼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화재 당시 효사랑병원의 입원환자는 324명이므로 당직 의사는 적어도 두 명이 근무해야 된다.

수사본부가 최근 수년간의 효사랑병원 근무명령표를 분석한 결과 규정을 어기고 한 명의 당직 의사를 둔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발생한 5월의 효사랑병원 당직 근무자는 의사 한 명씩으로 편성돼 있었다고 수사본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효사랑병원은 입원 환자가 본관동과 별관동 등 2개의 건물로 나뉘어 당직 의사 한 명이 응급상황 시 대처하기란 쉽지 않는 상황이다. 당직의사 두 명이 한 동씩 맡아 근무를 서야 응급사고 시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사고 당일 당직의사는 한의사 오모(41)씨로 병원에 입사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은 새내기 의사다. 수사본부는 오씨를 상대로 환자 대피와 응급 조치 등을 규정대로 이행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처럼 효사랑병원이 당직근무 규정을 어기고 한 명만 둔 데는 의사 9명이 2명씩 근무할 경우 나흘에 한 번꼴로 돌아오는 당직 부담과 매월 수백만원에 달하는 당직 수당 비용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수사본부의 분석이다.

효사랑병원이 수년간 당직근무의 규정을 위반했지만 관리·감독기관인 전남도와 장성군은 한 차례도 적발하지 못하는 허점을 드러냈다. 의료법상 당직근무 규정만 있을 뿐 근무자 명령표와 이를 이행했는지를 보고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현재 의료법에는 병원이 관리·감독 기관인 자치단체에 당직 근무표와 근무 이행 여부에 대해 보고할 의무가 없다"며 "이번처럼 문제가 되지 않으면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수사본부는 4일쯤 효사랑병원의 의료법인 효문의료재단 이사장의 남편인 이모씨를 불러 의료법과 소방법 위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수사본부는 간호사와 소방관 등을 조사한 결과 화재 발생 당시 정모(88)씨의 손이 묶여 있었다는 일관된 진술을 확보하고 보호자의 동의가 있었는지와 적법하게 결박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장성=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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