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최장 잠복기' 넘겨 16일후 발병..감염경로 논란

2015. 6. 1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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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146번 환자, 지난달 27∼28일 삼성서울병원 감염" 확진자 어머니로부터 '가족 감염' 가능성도 배제 못해

보건당국 "146번 환자, 지난달 27∼28일 삼성서울병원 감염"

확진자 어머니로부터 '가족 감염' 가능성도 배제 못해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자에게 노출된 지 16일만에 발병된 것으로 보건당국에 파악된 사례가 나왔다.

그러나 이 환자는 기존 확진자의 아들이어서 보건당국이 뚜렷한 근거 없이 가족감염 가능성을 배제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15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확진자 목록에 추가된 146번 환자(55)는 메르스 치료 중 이달 10일 숨진 76번 환자(75·여)의 아들이다.

보건당국은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146번 환자가 지난달 27∼28일 76번 환자의 보호자로서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했을 때 14번 환자(35)에게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46번 환자는 13일 증세가 나타나 이튿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의 설명대로라면 146번 환자는 바이러스에 노출된 지 무려 16∼17일이 지나 발병을 했다는 뜻이 된다.

이는 격리해제 등 지금까지 모든 메르스 방역대책의 기준이 된 메르스 최장 잠복기인 14일보다 2~3일 더 긴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 발병 사례 중 잠복기가 가장 길다.

그러나 이 환자는 76번 환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76번이 발열증세가 나타난 5일부터 격리된 6일 사이에 어머니로부터 감염됐다고 설명하면 기존 잠복기 기준에도 부합한다.

특히 146번 환자는 어머니와 같이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46번 환자가 어머니로부터 감염됐다면 이는 의료기관감염이 아닌 가족감염에 해당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에 바이러스가 확산돼 감염경로를 알지 못한 채 감염되는 지역사회 감염은 아니라고 해도 '병원 밖 감염'이 된다.

지금까지 국내 메르스 유행에서 의료기관 내 감염이 아닌 가족감염은 없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146번 환자가 어머니와 같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로부터 노출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삼성서울병원에서 같이 노출되고도 발병이 늦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당국은 그러나 146번 환자의 가족감염 가능성을 배제한 근거에 대해 뚜렷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정 센터장은 "더 자세한 것은 임상증상이나 리뷰(검토)를 더 해서 구체적인 역학 특성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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