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후보자, 재산 25억..청문요청서 국회 제출

구경민 기자 2014. 7. 2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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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the300]]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오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4.7.15/뉴스1

박근혜 대통령이 황우여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요청안에는 박 대통령이 황 후보자를 지명한 사유와 요청 이유가 명시돼 있다. 또 황 후보자의 직업, 학력, 경력 등 신상과 재산, 병역, 납세, 범죄경력 등의 증빙할 서류가 첨부됐다.

요청안과 함께 첨부된 병역사항 신고서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해군 대위(법무관)으로 만기 제대했다. 황 후보자의 장남은 2009년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복무를 만료했으며 계급은 이병으로 명시 돼 있다. 황 후보자의 재산은 25억130여만원.

재산은 부동산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와 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시가 16억5446만원 상당의 상가 건물과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2억9180만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또 토지는 인천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에 5088만원 상당의 토지를, 충남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에 6686만 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본인 소유 주택은 지역구인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6억8000여만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신고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 청문 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20일째가 공휴일인 경우 하루 연장)에 청문회를 마치고 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해 정부로 보내야 한다.

만일 이 기간 내에 국회가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해 정부로 보내지 못하면 대통령은 그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의 추가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한 뒤, 그 채택 여부 등과 관계없이 해당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김명수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새누리당 대표 등을 역임한 황 후보자를 새로 지명했다.

박 대통령은 황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새누리당 대표와 국회 교육위원장 등을 거치면서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사회 현안에 대한 조정 능력을 인정받은 분이다. 그동안의 경륜을 바탕으로 인재 양성과 각종 사회문제 전반을 잘 조율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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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kmkoo@mt.co.k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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