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도 최양희도 "휴대폰 감청 허용해야"(종합)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조진영 기자] "정치사찰이 아니라 범죄를 잡고 대공수사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 감청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면이 있지만 형평성을 보면 이동통신에서도 감청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지 않나 싶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합법적인 휴대전화 감청 문제가 초기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7일 국회 청문회에서 이 국정원장 후보자와 최 미래부 장관 후보자가 모두 휴대전화 감청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의 처리를 당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다만 여야간 입장차가 커 추후 입법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병기·최양희 "통비법 개정해야"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휴대전화 감청에 대한 견해를 묻는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이라고 해 다행이다"면서 "외국에서는 다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유병언 사건을 보면서 (휴대전화 감청은) 필요한 것인데 왜 없느냐고 하지만 이것은 국정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통비법은 꼭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에 앞서 국정원이 당연히 그 법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게끔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 역시 이날 청문회에서 통비법 개정안을 발의한 서상기 의원(전 국회 정보위원장)이 '장관이 되면 휴대전화 감청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라'는 당부에 "이동통신에서 감청이 유선전화에 비해 아직 부족한 게 사실"이라면서 "입법과정에서 의견을 주면 논의하겠다"고 화답했다.
두 후보자의 주장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장기간 검거되지 않은데 따른 문제의식 등에서 출발했다. 합법적인 감청을 허가·승인(대통령·법원)하고 집행(정보수사기관)하며 이에 협조(이동통신사)하는 '3원 체제'를 법제화하는 통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이 합법화돼있긴 하다. 하지만 현재 범죄수사에는 기술적으로 유선전화 감청만 가능하고 휴대전화 감청은 불가능하다. 수사기관과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에 대한 자체 감청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다.
◇"사생활 침해 우려"‥野 강력 반발
하지만 야권의 반대도 만만치않다. 과거 권력기관에 의한 불법 감청이 적지 않았는데 이를 합법화한다면 사생활 침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휴대전화 감청을 위한 설비를 허용할 만큼 이동통신사들의 보안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는 반발도 있다.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최 후보자를 향해 "정부기관이 여러 수사를 통해 감청 영장이 없어도 감청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국민들의 의혹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국정원이 민간사찰로 크게 문제가 됐고 정치개입 문제도 있다"면서 "미래부가 통신비밀을 더 엄격히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야권은 통비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 자체를 않으려는 기류도 있다. 개정안은 지난 1월 발의된 이후 국회 소관 상임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서 한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개정안은 추후 여야 논의 테이블에 올라온다고 해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정남 (jung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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