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의원 "김명수 후보자, 공무원 신분으로 정치자금 후원"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66)가 교육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에 나선 정치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130만원의 정치자금을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특정 정당에 후원금을 납부한 교사들을 징계해왔던 교육부의 기조에 비춰보면, 김 후보자의 후원 전력도 장관 임명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10년 30만원, 2012년 100만원의 정치 후원금을 납부하고 그 중 일부를 소득공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2010년과 2012년 각각 10만원씩 정치 후원금을 납부했다고 밝혀진 내용보다 110만원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93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립대학인 교원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한만큼 정치자금 후원 당시 교육공무원 신분이었다.
지난 5년간 교육부는 공무원이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기부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위반으로 규정, 후원금 납부 교사들을 징계하고 해당 교사들의 교원소청심사도 기각해왔다.
검찰은 2011년 6월 공무원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국의 교원과 공무원 1500명을 대상으로 대대적 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당시 1만원~5만원 정도의 소액 정치 후원금을 납부한 사실이 적발된 약 2000여명의 교사, 공무원은 검찰의 기소는 면했지만 교육부 등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교육부가 규정한 범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교육부 수장 후보에 오른 것이다.
정 의원은 "제자 논문표절과 연구비 부당수령 등 끊임없는 도덕성 문제가 제기된 김 후보자가 점입가경의 부정과 비리가 발견되고 있다"며 "더 이상 김 후보자에게 교육부 장관과 사회부총리로서의 자질을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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