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셀프 석좌교수' 문창극 후보자 '셀프 급여' 의혹도

2014. 6. 14.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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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서울대 초빙교수 5개월 동안 수천만원 급여

서울대동창회 부회장 하면서 동창회에서 월급

'셀프 석좌교수' 관련 횡령·배임 혐의 적용 가능성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신이 부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 총동창회 예산에서 서울대 초빙교수 급여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기로 한 사실이 드러났다.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자신을 고려대 석좌교수로 '셀프 추천·선정'한 데 이어 또다시 도덕성 시비가 일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울대와 총동창회 쪽 말을 종합하면, 지난 1월부터 1년 기한으로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초빙교수직을 맡은 문 후보자는 총동창회 예산에서 급여와 연구실·비품 지원 등을 받기로 했다. 총동창회 쪽은 "지금까지 지급된 비용은 3000만~4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다"고 했다. 서울대 언론정보학과의 한 교수는 "1년 동안 5000만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2012년 5월부터 현재까지 서울대 총동창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부회장은 현재 50여명인데, 총동창회 회칙을 보면 부회장은 상임이사회에 당연직으로 참석해 예산 승인 의결 등에 참여하게 된다.

총동창회가 교수 급여를 지급해준 것은 문 후보자가 처음이다. 총동창회 쪽은 "그동안 동창회 현직 임원이 교수로 간 사례가 없기 때문에 급여 지급 역시 전례가 없다"고 했다. 문 후보자가 실제 '급여 지급 의결' 과정에 참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총동창회 관계자는 "의사결정은 내부 규정에 따라 회장이 위임받아 혼자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이사회에서 의논하는 경우도 있다. 내부 규정까지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총동창회는 문 후보자가 받은 급여의 재원이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재원과는 계정 항목이 다르다고 밝혔다. 학생에게 돌아갈 장학금을 문 후보자가 받아간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편 법조계 일부에서는 신영연구기금 이사회가 심사·선정하는 고려대 석좌교수 자리에 이사장이던 문 후보자가 스스로를 추천해 선정된 것( ▷ [단독] 문창극, 염치없는 '셀프 석좌교수' )을 두고 단순히 도덕적 비난뿐 아니라 횡령이나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기금을 관리하는 이사장이 기금을 받아간 셈이어서 횡령이나 배임수재죄의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 법리 구성이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법원 관계자도 "교수라는 지위를 부여한 뒤 돈을 준 것이고, 이사회 심사를 거쳐서 결정된 것이라면 곧바로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도 "이사회는 형식적 절차일 뿐이고 이사장이 전권을 가지고 결정했다는 점 등이 입증되면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고 했다.

서영지 김원철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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