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세월호 선장 항소심서 살인죄 인정..무기징역(2보)

2015. 4. 2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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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이준석(70) 세월호 선장이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8일 세월호 승무원 15명과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살인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른 승무원 1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선장 외 승무원 3명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1심에서는 기관장 박모(54)씨가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30년을 선고받는 등 나머지 14명은 징역 5~30년을, 청해진해운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박씨 등 3명에 대해 무기징역을,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15~30년을 구형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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