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지침까지 만들어 집회 촬영한 경찰..'불법' 논란

고석승 입력 2015. 4. 27. 21:00 수정 2015. 4. 2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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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통용 CCTV는 교통 정보 수집 외에 다른 목적으로 쓰면 엄연한 불법입니다. 경찰이 집회를 CCTV로 감시한다는 논란은 사실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JTBC 취재 결과, 경찰은 내부 지침까지 세워 집회·시위 촬영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물론 경찰은 시위 단속에 필요하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사실상 불법행위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경찰은 고속도로 CCTV를 이용해 이동중인 집회 참가자들을 촬영했습니다.

교통 CCTV를 집회 참가자 감시용으로 쓴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경찰은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비슷한 일은 반복됐습니다.

지난해에만 두 차례 세월호 유가족을 몰래 촬영하다 들켜, 이들이 증거보전신청을 하자 저장용량이 넘어 삭제됐다고 한 적도 있습니다.

촬영을 계속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2년 5월, 내부 교통 CCTV 운영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집회·시위 등으로 교통정체가 생길 경우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지침은 상위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부딪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 촬영할 수 있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시위대를 직접 촬영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교통용 CCTV는 교통정보 수집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영상정보를 수집·사용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박남춘 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 뿐 아니라 공권력 남용에 해당됩니다. 경찰청은 CCTV의 목적 외 사용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법조계도 CCTV 남용은 시위 참가자들의 자유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불법 소지도 크다는 입장입니다.

[한상훈/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사실상 이를 본래의 목적이 아닌 시위대 감시용으로 사용한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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