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도피조력' 양회정·김 엄마, 집행유예로 감형

황재하 기자 입력 2015. 4. 21. 14:27 수정 2015. 4. 2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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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운전기사 양회정씨(56)와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고 풀려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21일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이른바 '김 엄마' 김명숙씨(59·여)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신 엄마' 신명희씨(65·여)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은신처를 제공하는 등 유 전 회장이 도피를 계속하도록 협조한 점 등에 비춰 가벌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자숙할 기회를 충분히 갖추게 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가담 정도 등에 비춰 원심의 양형을 일부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지난해 4월 국가적인 불행한 사태에 대해 양씨 등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데 대해 판사로서도 대단히 유감"이라며 "판단의 실수나 과오를 지속적으로 반성할 기회를 가지기를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지난해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뒤 유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음식을 제공하고 운전을 해 주는 등 도피생활을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유 전 회장은 끝내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후 전남 순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황재하 기자 jaejae3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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