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년-희생자 배·보상 지급기준 의결] 단원고 학생 8억2천만원·교사 11억4천만원선 지급

세종 2015. 4. 2.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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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지원금, 국민성금 활용 이르면 내달부터 지급.. 개인 보험금까지 합해 발표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에게 이르면 5월부터 배상금 약 4억2000만원과 국민성금 위로금 3억원, 여행자 보험금 1억원 등 8억2000만원가량이 지급된다. 희생 교사에겐 약 7억6000만원 등 11억4000여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됐다. 배상금 외에 국민성금으로 지급되는 위로지원금은 3억원 안팎으로 추정됐다.

해양수산부는 31일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 등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해수부는 앞으로 배·보상 신청을 받고 관련 설명회를 여는 등 배·보상 절차에 착수한다.

이번에 의결된 배상안에 따르면 희생자(사망자+실종자)의 배상금은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과 위자료, 장례비로 구성된다. 위자료는 8000만원일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으나 1억원으로 정해졌다. 박경철 세월호 피해 배·보상 지원단장은 "법원이 올해 3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위자료 기준을 1억원으로 인상한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개인 휴대품 손실비용 20만원과 사고발생일로부터 배상금 지급이 늦어진 점을 고려해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더해진다. 장례비는 이미 유가족에게 500만원 이상 지원돼 이번 배상금에서는 제외됐다.

구성요소를 모두 더한 배상금 규모는 단원고 희생 학생(250명)의 경우 약 4억2581만원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학생의 경우 연령, 일실수익에 거의 차이 없어 예상 배상금이 실제 배상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 외 단원고 교사(11명)는 7억6000만원, 43세 월수입 350만원 직장인은 4억7000만원, 43세 주부는 3억원, 60세 무소득자는 1억7000만원 정도로 평균 배상금은 추정됐다.

구조된 승선자는 일실수익과 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을 지급받는다. 승선객을 구조하지 않고 도망간 선원 15명은 제외된다. 유류오염으로 고기잡이와 양식을 하지 못한 어민들에게도 재산피해, 수입손실이 배상된다. 화물 손해에 대해서는 적재된 화물이 유실·훼손됐을 때 화물의 가격, 휴업에 따른 영업 손실의 합계액이 지급된다.

배상금 지급 신청은 해수부 배·보상 지원단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다. 해수부는 4∼10일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며, 이달 중순부터 지역별로 현장 접수도 받는다. 신청은 오는 9월 28일까지 해야 한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는 배상금 외에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위로지원금도 지급된다.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기관이 조성한 1288억원의 국민성금 등이 활용된다.

박 단장은 "대구 지하철 화재 등 과거 사례에서 재단 설립 등의 경비를 제외한 모금액의 60∼70%가 개인에게 지급된 것을 감안하면 위로금은 1인당 약 3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로지원금은 세월호 희생자·피해자 가족들과 모금기관이 협의해 결정하는 금액으로 정부의 예상과 다르게 결정될 가능성도 높다.

정부는 배상금, 위로지원금, 보험금을 합하면 단원고 학생 희생자의 경우 약 8억2000만원, 단원고 교사 희생자의 경우 약 11억4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결정 영역이 아닌 위로지원금과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금까지 합계해 수령액을 발표한 것이다. 이를 두고 정부가 희생자의 수령액을 부풀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각에서 나왔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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