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농성 도중 경찰관 때린 유가족 1명 연행

변해정 입력 2015. 3. 30. 19:52 수정 2015. 3. 3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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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세월호 유가족이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의 전면 폐기와 선체 인양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던 중 경찰관을 폭행해 연행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유족 최모(38)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최씨는 이날 오후 4시20분께 서울 종로구 경복궁 근처에서 농성을 벌이던 중 의무경찰(의경)을 때리고 무전기를 빼앗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농성을 벌이는 도중 의경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피워 경찰서로 연행했다"면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씨를 비롯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과 세월호 국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1시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의 폐기와 선체 인양을 촉구하며 416시간 농성에 돌입했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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