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입법예고 논란에 '몸 낮춘' 해수부

서상준 입력 2015. 3. 29. 19:32 수정 2015. 3. 2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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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특조위 "세월호 특별법, 특조위 권한 무력화" 강력 반발해수부 "의견 수렴 후 일부 문안 조정할 계획"

【세종=뉴시스】서상준 기자 = 해양수산부는 29일 '세월호 참사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논란'과 관련, "특별조사위원회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서 이날, 정부가 입법예고(지난 27일)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특조위 기능과 권한에 대한 무력화 시도"라고 반발하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앞서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 사무처를 1실·1국·2과(기획조정실·진상규명국·안전사회과·피해자지원점검과)로 구성하고, 90명 공무원 정원을 두는 내용의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정부의 시행령안은 특조위 기획조정실장을 일반직 공무원이 맡고, 진상규명국의 업무를 정부조사 결과 분석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특조위 측은 "해수부가 예고한 시행령안은 우리가 갖고 있던 일말의 신뢰마저 완전히 기만한 것"이라며 "특조위의 독자 기능을 마비시키고 행정조직의 일부로 만들어 버렸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에 따르면 위원장이 해야 할 각 소위원회 기획조정 업무를 1차 조사대상 기관인 해수부 파견 공무원들이 담당하게 된다"며 "이는 위원장과 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 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진상 규명 업무 내용도 정부 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한정시켰다"며 "정부 조사결과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더라도 특조위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4·16 가족협의회도 "정부가 애초 특별법의 취지와 달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권한을 축소하고 무력화하려는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했다"며 특조위와 입장을 같이 했다.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이날 안산 경기도미술관에서 이 특조위 위원장을 만나 "정부 시행령안은 특조위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진상규명 업무를 정부 조사결과 분석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특조위와 함께 시행령안 전면 철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4·16 가족협의회는 총회에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30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다음달 6일까지는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이라고 불끄기에 나섰다.

해수부 관계자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특별조사위원회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며 "종합적인 의견 수렴 후 필요 시 일부 문안에 대해 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조위 등의 반발이 확산될 것을 우려해 몸을 낮춘 셈이다.

진상규명국 진상조사 업무범위를 '기존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에 한정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업무를 정부조사 결과에 한정시킨 것이 아니다"면서, "검찰·감사원 등 조사결과 분석을 거쳐 조사방향 및 계획을 수립, 단기간에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ssj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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