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원장, 대통령·여야 대표와 면담 요청(종합)

입력 2015. 3. 29. 12:49 수정 2015. 3. 2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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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령안이 특조위 역할 무력화"..입법예고 철회 촉구

"특별법 시행령안이 특조위 역할 무력화"…입법예고 철회 촉구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이석태 위원장은 29일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를 철회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물론 여야 당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특별법 시행령안은 특조위의 업무와 기능을 무력화하고 행정부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시킬 의도가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안은 위원장이 해야 할 각 소위원회 기획조정 업무를 1차 조사대상 기관인 해수부 파견 공무원이 담당하게 돼 있다"면서 "더욱이 진상규명 업무도 정부의 조사결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한정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대로라면 기존 정부 조사결과에 문제점이 발견되더라도 특조위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딱히 없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주장이다.

특조위 관계자는 "특히 조사1과장에도 파견 공무원을 앉히게 했는데, 이건 세월호 사태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 조사기능을 포기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조위 측은 특조위 설립준비단 측이 정식 제출한 시행령안 대신 여당 추천위원들이 별도로 제출한 소수안을 중심으로 정부안이 작성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법령상 해수부는 시행령 성안 초기부터 특조위원장과 협의해야 하고 입법예고 전에는 시행령안을 보내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조차 멋대로 생략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예고한 시행령안에 의하면 특조위는 허수아비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제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국민을 만나 이야기하고 특조위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조위는 이날 오후 2시께 경기도 안산에서 세월호 유족 대표단을 면담하는 한편 사회원로와 종교계 지도자를 만나 도움을 청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정부안을 철회하고 애초 특조위에서 정부에 제출했던 시행령안을 채택해야 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재차 면담을 요구하는 한편 여야 당대표에게도 만남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특조위 측은 지난 27일 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청와대로부터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면서 "거절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wang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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