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부실구조 123정장 공판 방청권 배부

2015. 2. 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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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부실한 구조로 기소된 전 목포해경 123정장에 대한 선고 공판의 방청권을 발행해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오는 11일 오후 1시 201호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앞서 방청권을 발행해 소지자에게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보조법정인 204호에서는 선착순 입장자에 한해 화면으로 재판을 방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방청을 희망하는 경우 내일(2일)부터 4일까지 광주지법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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