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목포해경 123정장 공판 방청권 발행

박종진 2015. 2. 1. 10:2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부실한 구조로 기소된 전 목포해경 123정장에 대한 선고 공판의 방청권을 발행해 배부한다.

1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이달 11일 오후 1시 201호에서 열리는 정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 앞서 방청권을 발행, 소지자에게만 방청을 허용할 방침이다.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보조법정인 204호에서 선착순으로 방청을 허용, 입장자들은 화면으로 재판을 방청할 수 있을 예정이다. 법원은 주 법정인 201호에는 피해자 측 50석 등 73석이 배정됐고, 방청권 추첨을 통해 20석을 배정할 계획이다.

이 선고 공판의 방청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2~4일 광주지법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박종진 기자 truth@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