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목포해경 123정장 공판 방청권 발행
박종진 2015. 2. 1. 10:22
법원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부실한 구조로 기소된 전 목포해경 123정장에 대한 선고 공판의 방청권을 발행해 배부한다.
1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이달 11일 오후 1시 201호에서 열리는 정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 앞서 방청권을 발행, 소지자에게만 방청을 허용할 방침이다.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보조법정인 204호에서 선착순으로 방청을 허용, 입장자들은 화면으로 재판을 방청할 수 있을 예정이다. 법원은 주 법정인 201호에는 피해자 측 50석 등 73석이 배정됐고, 방청권 추첨을 통해 20석을 배정할 계획이다.
이 선고 공판의 방청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2~4일 광주지법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박종진 기자 truth@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손톱 옆 일어난 살갗, 뜯어내면 안 되는 이유 [건강+]
- 20살 한국 여성이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에 올랐다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가해자 누나는 현직 여배우”…‘부산 20대女 추락사’ 유족 엄벌 호소
- “엄마 나 살고 싶어”…‘말없는 112신고’ 360여회, 알고보니
- 아이 보는데 내연남과 성관계한 母 ‘징역 8년’…같은 혐의 계부 ‘무죄’ 왜?
- 여친 성폭행 막던 남친 ‘11살 지능’ 영구장애…가해男 “징역 50년 과해”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