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부실구조 123정장 선고 공판 방청권 배정

2015. 2. 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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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법원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부실한 구조로 기소된 전 목포해경 123정장에 대한 선고 공판의 방청권을 발행해 배부하기로 했다.

1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오는 11일 오후 1시 201호에서 열리는 정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 앞서 방청권을 발행, 소지자에게만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보조법정인 204호에서는 선착순 입장자에 한해 화면으로 재판을 방청할 수 있도록 했다.

주 법정인 201호에는 피해자 측 50석 등 73석이 배정됐고 방청권 추첨을 통해 20석을 배정하기로 했다.

방청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2~4일 광주지법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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