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간부 대규모 인사 계획..세월호특별수사팀 유지
【인천=뉴시스】최태용 기자 = 인천지검이 조만간 단행할 간부 인사와 상관없이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특별수사팀'을 유지키로 했다.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이자 후계자로 알려진 혁기(43)씨와 장녀 섬나(49)씨에 대한 사법처분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인천지검은 검찰 간부 인사로 수뇌부가 바뀌어도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특별수사팀은 유지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 인사가, 이후 2주 내에 차장·부장급 등 중간 간부 인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인사로 검사장을 비롯한 인천지검 부장급 이상 간부는 모두 물갈이된다.
특별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2차장검사와 그 밑에서 수사를 담당하며 중추적 역할을 한 특수부장 등도 인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처럼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유지하려는 이유는 사건의 핵심 인물인 혁기씨와 섬나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검찰의 수사는 지난해 12월 유 전 회장의 측근인 김필배(76) 문진미디어 전 대표를 기소한 이후 사실상 멈춘 상태다.
같은 해 5월 프랑스 현지에서 체포된 섬나씨는 최근 프랑스 법원에서 '한국에 인도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여기에 불복해 항소했다. 때문에 섬나씨가 한국에 오기까지는 앞으로 시간이 오래 걸릴 전망이다.
아울러 유 전 회장과 함께 경영 비리의 핵심 인물로 꼽힌 혁기씨는 해외에서 여전히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의 횡령 및 배임 혐의 액수는 혁기씨 559억원, 섬나씨 492억원을 합쳐 무려 1000억원대에 이른다.
결국 검찰이 이들을 붙잡아 재판에 넘기지 못하면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수사는 영구 미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1981roost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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