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당시 진도VTS 센터장 집행유예 선고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관제업무를 소홀히 했다가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한 전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관제사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9일 옹후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진도 VTS 센터장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정모씨 등 팀장 3명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직원들은 200만~300만원의 벌금형과 함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진도VTS 관제사들은 국내 연안의 경우 주·야간 2인1조로 구역을 나눠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야간에는 1명이 관제를 한 혐의다. 진도 VTS는 세월호 침몰을 전후해 급변침 등 항적의 이상징후를 파악하지 못해 승객구조의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들 중 일부는 관제소홀이 드러날까 봐 2명이 근무한 것처럼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무실 내부 CCTV를 떼어내 저장화면을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당초 센터장이었던 김씨에 대해 징역 3년을, 팀장 등 4명에 대해 징역 2년을, 관제사 2명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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