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당시 진도VTS 센터장 집행유예 선고

광주 2015. 1. 29. 14:5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관제업무를 소홀히 했다가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한 전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관제사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9일 옹후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진도 VTS 센터장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정모씨 등 팀장 3명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직원들은 200만~300만원의 벌금형과 함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진도VTS 관제사들은 국내 연안의 경우 주·야간 2인1조로 구역을 나눠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야간에는 1명이 관제를 한 혐의다. 진도 VTS는 세월호 침몰을 전후해 급변침 등 항적의 이상징후를 파악하지 못해 승객구조의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들 중 일부는 관제소홀이 드러날까 봐 2명이 근무한 것처럼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무실 내부 CCTV를 떼어내 저장화면을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당초 센터장이었던 김씨에 대해 징역 3년을, 팀장 등 4명에 대해 징역 2년을, 관제사 2명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