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상징후 놓친 진도VTS 직원들 징역·벌금형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관제 소홀로 이상징후를 놓친 전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관제사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판결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9일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진도 VTS 센터장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정모씨 등 팀장 3명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직원들은 벌금형과 함께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관제사들은 2인 1조로 구역(섹터)을 나눠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야간에는 1명이 관제를 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진도 VTS는 세월호 침몰 당시 급변침 등 항적의 이상징후를 파악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들은 관제소홀 사실이 드러날까 봐 2명이 근무한 것처럼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무실 내부 CCTV를 떼어내 저장화면까지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센터장이었던 김씨에 대해 징역 3년을, 팀장 등 4명에 대해 징역 2년을, 관제사 2명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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