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상징후 놓친 진도VTS 직원들 징역·벌금형

2015. 1. 29. 14:3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관제 소홀로 이상징후를 놓친 전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관제사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판결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9일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진도 VTS 센터장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정모씨 등 팀장 3명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직원들은 벌금형과 함께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관제사들은 2인 1조로 구역(섹터)을 나눠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야간에는 1명이 관제를 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진도 VTS는 세월호 침몰 당시 급변침 등 항적의 이상징후를 파악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들은 관제소홀 사실이 드러날까 봐 2명이 근무한 것처럼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무실 내부 CCTV를 떼어내 저장화면까지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센터장이었던 김씨에 대해 징역 3년을, 팀장 등 4명에 대해 징역 2년을, 관제사 2명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sangwon700@yna.co.kr

"성능 좋았더라면"…안타까운 '크림빵아빠' 사고 장면 CCTV
'멸균기로 삶은 계란 사진' 게시자는 간호조무사
'농협 금고서 사라진 현금 1억2천만원' 어디로 갔나
수도권 법원장 출신 변호사, 여성 때려 경찰에 입건
송영근 "성폭행 여단장, 40대 중반인데 외박못나가"

▶ 뉴스를 보고, 여론이 궁금할 때 - 뉴스와 폴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