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관제 직무유기 진도VTS 센터장 집유

구용희 2015. 1. 2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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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장에게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9일 오후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진도VTS 소속 센터장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벌금(200만∼300만원)형과 선고유예 등을 선고했다.진도VTS 관제시스템은 연안을 담당하는 1섹터(모니터 4개)와 좀더 먼 바다를 관제하는 2섹터로 구분(유조선통항금지해역)돼 있다.

당시 진도VTS는 센터장의 총괄 지휘 아래 총 3개(A·B·C)의 관제팀으로 구성돼 있었으며, 각 팀마다 팀장을 포함한 4명의 관제요원들이 해당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세월호 침몰사고 전 야간근무시간대 변칙적 근무(2인 근무가 아닌 1인 근무)를 통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 중 일부는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도 받았다.

아울러 관제 업무의 문제점을 은폐하기 위해 사무실 내 CCTV 카메라를 떼 내는가 하면 CCTV 촬영 동영상 파일을 삭제한 혐의(공용물건손상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로도 기소됐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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