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23정장 징역 7년 구형,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 했다"

입력 2015. 1. 28. 22:43 수정 2015. 1. 28.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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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검찰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현장 지휘관인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8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구조 업무를 맡은 현장 지휘관으로는 처음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일 전 경위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검사는 "피고인은 다수 승객이 탄 배가 기울고 가라앉는 것을 보고도 '나오라'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아 희생자 304명·상해 피해자 142명 등 막을 수 있었던, 막아야 했던 피해를 발생하게 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사는 "현장 구조지휘자로서 반드시 해야 할 최소한의 기본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 유족들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줬다"며 "불법행위를 은폐하려고 허위 문서를 만들고 부하직원에게 허위 진술까지 강요한 죄질이 무겁다"고 비난했다.

김 씨는 마지막 진술에서 "가슴 깊이 반성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던 행동이 정말 부끄럽다"고 반성의 모습을 보였다. 김 씨의 변호인은 교신하지 않은 게 김 씨만의 과실인지 판단해 줄 것과 최단 시간에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경위는 지난해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의 현장 지휘관으로서 구조 활동 지휘, 승객 퇴선 안내 등 승객 구조를 소홀히 했다. 또 하지도 않은 퇴선 방송을 했다고 국민을 기만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퇴선방송을 한 것처럼 각종 보고서를 허위로 만들고 함정일지를 찢어 허위로 새롭게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123정장 징역7년 구형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123정장 징역7년 구형, 인정하네" "123정장 징역7년 구형, 허위 문서도 만들었네" "123정장 징역7년 구형, 유족들 너무 적다고 소리쳤다던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ent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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