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문서로 세월호 구조 작업 조작한 123정장, 징역7년 구형

2015. 1. 2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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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정장 징역7년 구형'

검찰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현장 구조작업을 지휘하던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김 전 경위는 지난해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의 현장 지휘관으로서 선내 승객 상황 확인, 123정 승조원과 해경 헬기의 구조활동 지휘, 승객 퇴선 안내·유도 조치 등을 소홀히 해 승객들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전 경위는 하지도 않은 퇴선방송을 했다고 국민을 기만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어 그 배후와 경위에 궁금증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에 퇴선방송을 한 것처럼 각종 보고서를 허위로 만들고 함정일지를 찢어 허위로 새롭게 작성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8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구조 업무를 맡은 현장 지휘관으로는 처음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일 전 경위에 대해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은 다수 승객이 탄 배가 기울고 가라앉는 것을 보고도 '나오라'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아 희생자 304명·상해 피해자 142명 등 막을 수 있었던, 막아야 했던 피해를 발생하게 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어 "현장 구조지휘자로서 반드시 해야 할 최소한의 기본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크고 유족들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줬다"며 "불법행위를 은폐하려고 허위 문서를 만들고 부하직원에게 허위 진술까지 강요한 죄질이 무겁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방청석을 가득 메운 피해자 가족들은 "구형이 너무 가볍다"고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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